일년 동안 받은 실업 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주당 수당의 10%를 연방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거나, 6%를 주정부 소득세로 보류하고,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16%의 총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천 징수세는 즉시 국세청 및 오리건 세무국에 전달됩니다.
최초 청구 후에 세무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천 징수 승인 (1040WH)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다운로드 하지 못할 경우, 877-345-3484를 통해 UI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양식을 송부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