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고용주로써 실업 보험 사기 또는 잠재적인 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한 청구 통지서 (양식 220)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한 청구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SIDES (주 정보 교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청구 통지서 (양식 220)를 받았고 귀하의 직원은 청구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503-947-1995를 통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가 실업 보험 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 양식을작성하거나 503-947-1995 또는 877-668-3204로 연락해 저희에게취업거부 또는 연락했을 때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직원을 보고해야 할 경우, 이 양식을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