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재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불 금액을 재상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과 지불금 납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불 결정문에 포함된 납부 면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납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문과 함께 납부 면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실업 보험인 주 수당을 초과 지불 받은 경우, 주 납부 면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COVID-19 실업 지원금 (PUA), 연방 COVID-19 실업 보상금 (FPUC) 또는 임금 상실 지원 (LWA)과 같은 연방 수당을 초과 지불 받은 경우, 이 연방 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 지불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어떤 납부 면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온라인을 통해 문의하기양식을 사용하거나 503-947-199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