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사유를 위해 실업 상태 (또는 불충분하게 일을 하는 경우)인 것과 함께, 귀하는 주간 청구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 구직 가능 상태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매주 4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질환,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 한정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풀타임, 파트타임 및 임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찾는 일의 형태에 따라 주어진 정상 일자 및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 원격 수업, 학교, 교통편 및 가족 구성원 또는 집안의 누군가를 돌봐야 할 경우 일부 한정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 형태에 따라 정상 임금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주일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상 노동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일할 기회를 수용해야 합니다.
- 찾는 일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거리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 통근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의 경험, 교육 및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고용부 대리인에 의해 별도로 서면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한, 이미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수당을 받는 중에 구직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하는 매주에 대해 최소 5가지 구직 활동을 완료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로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정확하게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행, 질병, 부상, 투옥, 학교 등교, 자영업 및 육아 또는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거절한 일 또는 놓친 일 역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