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기준 연도에서 각 고용주는 보고된 임금 및 청구 가능한 금액에 대한 공지 (양식 197)를 받게 됩니다. 이 것은 청구서가 아니지만, 고용주들에게 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미래 경험 요율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고용주에게 통지하며, 고용주의 급여세율을 결정하는데 이 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불 대상 고용주인 경우, 청구인에게 지불한 후 귀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써 청구 금액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명시된 기한 내에 세부 정보를 포함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청구 비용 감면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비용 감면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직원의 위법 행위로 고용 해지한 경우 (고용부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직원의 해고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 고용주에게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원의 퇴사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 직원이 동일한 시간 동인 파트타임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며, 다른 직업을 잃은 사유로 인해 실업 수당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 금액 감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자리 부족으로 직원이 해고된 경우.
- 직원이 여전히 귀하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파트 타임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 직원이 제안한 업무를 거절한 경우.
- 직원이 비정규직 또는 계절 노동자인 경우 (업무를 완료한 경우).
- 직원이 휴직 중이거나 현재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귀하에게 보고된 임금 및 청구 가능한 금액 통지 (양식 197)를 최초로 보낼 일자 기준의 상황을 바탕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