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초 청구를 신청하거나 기존 청구를 재시작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고용주가 신청한 청구 통지 (양식 220)를 받게 됩니다. 청구인이 근무를 하지 않거나 보장 고용 중에 지난 고용주로부터 주간 수당액의 4배 이상 받는 경우, 다음 고용주에게 신청한 청구 통지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신청한 청구 통지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 양식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자격 문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항소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 이 양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작성한 양식을 기한 내에 접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귀하가 제공한 서면 정보에 대해 발행한 가격 결정 사본을 받게 됩니다. 신청한 각 청구에 의해 귀하의 임금 세액 또는 기여율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귀하는 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SIDES (주 정보 데이터 교환 시스템)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전자 형식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수령한 해당 공고문 내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주 고용주 식별 번호 및 PIN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실업 수당 양식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자 공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03-947-1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